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대구시는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오는 9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 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 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음주 운전 시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법 개정 전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 의무를 확대 실시하게 된다

대구시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자전거 음주 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와 함께, 올바른 자전거 안전문화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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