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지원·통일·미세먼지 등 다양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안동시의회 임태섭 의원(왼쪽), 정복순 의원, 이경란 의원
안동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과 13일은 각 상임위원회, 14일과 1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밀도있게 심사·의결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축제ㆍ행사성 예산과 의회신청사를 포함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총 2억 9700만 원을 예비비로 돌려 수정 가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8대 개원 후 초선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돋보였다.

임태섭(강남·임하·남선) 의원은‘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내 전입대학생에 대한 상품권 지원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학생 등 시민에게 지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지난 2011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임태섭 의원은 “그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 내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턱 없이 부족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비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복순(옥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시협의회의 운영과 평화통일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최근 호전된 남북관계와 통일 의식변화에 따라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견 수렴과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정복순 의원은“평화통일을 위해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행기관의 통일자문회의 대행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과 민주평통 안동시협의회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인력지원 등 행정적 사무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경란(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시민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예방 및 피해 저감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경란 의원은 “은밀한 살인자라 불릴 만큼 시민건강을 저해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이렇다 할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웠다”며“우선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지원하여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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