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액 5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세무조사는 1489건”이라며“이는 전체 소규모 사업자 657만 명 중 0.023%만 매년 세무조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가 평균 1만7302건임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중 하나인데 실효 없이 효과만 과대 포장한 대표적인 생색내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569만 명의 소규모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면제 혹은 유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