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조건 변경 절차 진행해 이달 중 허가 예정

호텔수성 전경.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예정된 예식을 취소했던 대구 호텔수성 컨벤션동이 이달 말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 수성구청은 호텔수성 컨벤션동 사용 승인을 위해 인가 조건 변경 절차를 진행, 이달 중으로 ‘동별 사용 승인’ 허가를 내릴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교통, 건축, 법조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성구청 민간자문위원회는 숙박동 완공을 위한 보증 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컨벤션센터 개관에 동의했다.

지난 2014년 호텔 증축 공사를 승인할 당시 인가 조건인 주시설 숙박동 완공을 요구하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수성구청은 예식장 등 소위 돈이 되는 컨벤션동만 짓고 숙박동은 완공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자금 사정으로 숙박동 완공할 수 없는 호텔이 문을 닫을 경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요구 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민간자문위원회는 숙박동 완공을 약속하는 ‘재정보증’과 ‘시공사 건설 이행 보증’ 등의 조항들을 일부 완화해 호텔 측과 협의했다.

호텔은 회계법인에 재산처분권을 맡기고 숙박동이 완공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숙박동을 짓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또 신용 B등급 이상인 건설업체 2곳을 선정해 책임 시공하겠다는 보증을 받아 서류로 제출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한 수성구청 호텔수성 태스크포스(TF)팀은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승인을 받았고 지난 16일부터 공원녹지과와 건축과 등 관련 부서들은 인가 조건 변경 업무에 들어갔다.

호텔 숙박동 완공 예정일도 내년 2월 중으로 예정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숙박동은 사람이 묵는 곳이기 때문에 개별 실내 설계까지 마친 후 소방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사용 승인 허가일로부터 7개월 후인 내년 2월까지 숙박동 완공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산처분권을 가진 회계법인을 통해 호텔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해 완공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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