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주임검사 지정···"관세청 직원 처벌 관련 시기상조"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위장 반입한 3개 업체에 대해 대구지검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관세청이 지난 13일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 반입한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대구지검은 금융경제범죄전담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서영민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내세워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늑장수사 의혹, 선박 미억류 등과 관련해 관세청 직원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앞서나가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8년 경북에 석탄수입업체를 차린 A씨(45·여)와 2016년 서울에 설립한 석탄 수입업체를 운영한 B씨(56), 2010년 경북에 화물운송주선업체를 차린 C씨(45)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38t(시가 66억 원 상당)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한 뒤 다른 배로 환적해 국내로 수입하면서 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A씨와 C씨는 북한으로부터 무연 성형탄을 싣고 러시아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전한 다음 국내로 수입하면서 품명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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