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TF의 회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진단 평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욕구조사 결과보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등을 중점 논의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지역사회보장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한 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제1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올해 제4기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앞으로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있어 TF 위원들이 각자 소속된 기관과 부서에서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줌으로써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