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직원들이 지역 내 각 기관들을 순회하며 인구 증가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상주시는 인구 늘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전입 지원금 대상 범위를 확대(전입 군인, 의무 경찰, 의무소방원 20만원)하고 전입 세대에 태극기와 소화기 1세트 무상 지급,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 및 편의시설 이용 우대(입장료 및 관람료 무료) 등이다.

이종현 미래전략추진단장은 “개정된 인구시책 지원조례를 바탕으로 현재 새롭게 발굴하는 인구 관련 시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앞으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구 10만 명 붕괴를 막고 11만 명 회복을 위해 미래전략추진단 내에 지역 인구정책 담당을 신설해 인구 늘리기와 일자리 창출, 청년 문제 해결, 저출산 대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주시는 1965년 26만 5000명이었던 인구가 계속 감소해 2018년 7월 말 10만 200명으로 뚝 떨어져 당장 10만 명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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