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통증·호흡곤란 호소···3차병원 이송·사망

수액 맞은 환자가 3차병원으로 후송,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의원 앞에서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산시 하양읍 A 의원에서 수액을 맞은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해 대학병원으로 이송,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의료사고다’고 주장하며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산시 하양읍 A 의원 앞에서는 “병원에서 수액 맞은 후 환자 A씨(여·85·영천시 청통면)가 사망했다”며 상복을 입은 유족이 “병원 문 닫고, 위원장직 사퇴하라”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유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께 어머니 B씨가 흉부 사진 촬영과 수액투여를 받은 후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대구 경북대병원으로 이송, 오후 7시 16분께 ‘폐부종 동반 심근경색’으로 경대병원에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다음 날인 10일 오후 5시께 의원으로 가 ‘멀쩡하게 병원 왔다가 돌아가셨다. 살려내라’고 항의하자 장례식장으로 가겠다던 원장이 잠깐 얼굴만 비치고 ‘발인 전에 오겠다’며 돌아간 후 연락도 끊겼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A 의원 L모 원장은 “고인은 의원을 처음 방문한 것이 아니다. 평시 지병이 있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조화도 보냈고, 문상도 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 하지만 의료사고는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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