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영업소·휴게소·편의점서도 가능

미납통행료 납부 포스터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영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미납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납부 채널을 다양화했다.

매년 늘어나는 미납통행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6월부터 도로공사 콜 센터 ARS로 미납통행료 납부를 가능하도록 했다.

고객이 휴대전화로 콜 센터에 미납 관련 문의를 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미납통행료를 낼 수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고속도로 통행료 내역을 확인하고 미납통행료가 있으면 즉시 낼 수 있는 ‘통행료서비스 앱’을 출시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후불 하이패스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앞으로는 카드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본인 인증만 하고 결제할 수 있다.

올 연말에는 가입대상을 법인고객까지 확대하고, 당일 발생한 미납통행료도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영업소, 휴게소, 금융기관, 편의점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낼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활용해 전국 편의점에서 365일 24시간, 하이패스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www.excard.co.kr)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거나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콜센터 ARS, 앱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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