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개정 적극 홍보…최대 100만원 부과

소방차 전용주차 구역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천소방서(서장 박윤환)는 지난 10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법 개정으로 인해 소방 관련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물 역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

박윤환 영천소방서장은 “지난해 충북 제천 화재 등 불법 주차로 인한 피해가 많아 이번에 관련법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며 “한순간의 편안함보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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