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채용비리와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들 부정채용을 청탁한 경산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2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을 제외한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진행한 결심공판에서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진행한 증거조사에서 박 전 은행장 등이 채용청탁을 받은 공채 지원자들의 필기시험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증거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제출했고, 박인규 전 은행장이 상품권 깡으로 만든 비자금을 친목모임이나 친인척 등의 경조사비나 회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은행 인사부가 3000명에 가까운 임직원의 정보를 담은 파일을 확인한 결과 친인척 정보 외에도 특기사항 란에 청탁을 통해 채용됐는지도 구체적으로 표기해 관리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행장에 대해서는 9월 4일 오후 2시 특별기일을 정해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거친 뒤 구형할 예정이다. 박 전 행장 변호인은 15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전 행장은 이날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경조사비 등에 쓰는 관행이 언제부터 있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종전 관행대로 했다"고 답했다.

박 전 행장 등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21일 오전 9시 30분 열린다.

박 전 행장 등은 속칭 상품권 깡 수법을 이용해 3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8700만 원 상당을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쓰고, 상품권 환전 수수료로 9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로 고급양복을 사는 등 2110만 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점수조작, 자격모용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와 직원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와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경산시 금고로 대구은행이 선정되도록 경산시 간부공무원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뇌물공여)도 추가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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