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승호 포항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몰래카메라는 과거 TV 재미있는 흥미 위주의 장난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됐으나 증가하는 몰래카메라의 범죄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정부는 2017년 9월 기존 몰카로 불리던 촬영범죄의 표현을 불법촬영으로 공식 변경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촬영된 영상이 유포돼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현행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이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포항북부경찰서는 불법촬영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전파탐지기와 렌즈 탐지기 등 전문탐지장비를 동원해 수시로 해수욕장을 비롯한 대학교, 관공서, 공동이용시설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사전 탐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한동대학교 총학생회와 학교 내 여성네트워크단체간의 협업을 통해 교내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기계 설치 유무 점검과 불법촬영 근절 포스터를 함께 제작하고 성폭력 매뉴얼에 대해 전시회를 가지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와 협업해 경찰과 지자체 간의 통합점검반을 구성, 피서철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중이다.

불법촬영 범죄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이다.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창문·환풍구 등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반짝거림을 발견하거나 위장 카메라가 발견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하며 화장실에 구멍이 있다면 휴지로 구멍을 막는 것이 간단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성범죄는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제지와 신고 등 공동대응이 중요하다.

본인과는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방관하지 말고 바로 나와 내 가족의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또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경우 신고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 영상이 유포되면 2차 피해를 양산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몰래 촬영한 것이 호기심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불법촬영근절, 남의 일이 아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