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까지 집중 홍보기간

문경시는 다음달 21일까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부정수급 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말한다.

문경시는 증가하는 복지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관단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는 보건복지부 복지정보 포털사이트 ‘복지로’(온라인 신고) 및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 담당관으로 우편 및 방문신고, 전화신고(044-202-2092)가능하며, 신고 처리결과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환수 금액이 확정된 경우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옥희 사회복지과장은 “시의 복지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돼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을 위한 대상자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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