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21일 개회해 오는 28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봉화군의회 첫 임시회로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청사 증축부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 재산관리계획안, △봉화약용작물연구소 한방치유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매수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림 내 입목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은 “구금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등 제한을 통해 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 노령화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다양한 군민의견 수렴과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로 당면 현안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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