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조사로 자격·급여량 결정···심사·등록증 재발급 필요는 없어
복지부,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한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서비스가 꼭 필요한 장애인을 골라내기 위한 장치다.

내년 7월부터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한다. 이동지원과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는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시작한다.

장애등급이 없어진다고 해도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서비스 내용을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또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문제를 해결해주기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해 지속 지원키로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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