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민 "적법화 추진중"···행정당국 "대상에 포함안돼"
주민들 "양성화 악용 의심"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일원 무허가 축사 현장.
속보=고령군 성산면 일원 무허가 양돈축사를 (본보 8월 17일 6면 보도) 행정당국이 사법기관에 고발하면서 무허가 돼지사육시설로 확인됐다.

고령군은 22일 성산면 일원 옛 공장 부지 등 6곳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은 향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역민 등은 “이곳 말고도 여러 번에 걸쳐서 경찰에 고발됐지만, 모두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번 고발조치도 솜방망이 결과가 예견된다”면서 “그보다 더한 것은 정부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악용한 사전계획의 불법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고, 행정당국의 묵인 여부도 의심스럽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 관계자는 “2013년 3월 이전의 무허가 축산농가가 양성화 결정 여부 대상이며, 대상이 되는 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장대표 A씨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설계사무소에 양성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혀 해당부서와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어 “전국양돈협회 부회장, 특히 양돈협회 환경대책위원장까지 맡고 있다. 돈사를 많이 매입하고 있는 이유는 가급적 최대한의 주변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의 양성화 과정에 맞추기 위해 적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수의 축산관계자는 “A씨는 현재 군내 40여 곳의 돼지농장 가운데 약 50%에 가까운 20여 곳을 매입했고, 약 3만 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의 군내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저감 등의 지원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3년간 총 33여억 원이며, 해당 농장은 같은 기간 2억여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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