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돼"

▲ 김상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38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충북, 경북,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21곳(31%),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 순으로 많았으며, 규모별로는 5000㎡ 미만이 177곳(46%)이고, 5000㎡ 이상~1만㎡ 미만이 67곳(17%)이며, 1만㎡ 이상이 7곳(2%)이었다.

또 방치기간이 15년 초과인 건축물이 137곳(35%)으로 가장 많고, 10년 초과하는 건축물은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공사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자금부족(177곳) 및 부도(157곳)로 인한 사유가 87%로 가장 많았으며 소송 및 분쟁도 13%로 나타났다.

구조물의 경우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D등급과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건축물이 전체의 19%로 나타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다. 또 구조물을 제외한 가설구조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상태는 D·E등급이 전체의 29%를 차지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악취, 범죄 발생, 안전 문제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초기에 공사가 재개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사중단 원인 해결이 어려워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공사가 중단돼도 그 사실을 소관기관이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제 도입과 함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그 정도를 파악해 공사중단 건축물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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