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문경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관광숙박시설업 등 11개 업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등 경북도 중점육성기업까지 지원된다.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등 경북도 지정 우대 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아 대출금리 일부(2%, 1년)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문경시는 시비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10억원 규모로 융자추천(최대 2억)을 받아 대출금리 일부(4%, 2년)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경제진흥과(054-550-676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