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판매상 수술 참여시키고, 의약품 납품업자에 리베이트
동료 여직원 상대 성추행 자행···몰카 설치 남자 간호사도 입건

군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울진군의료원이 각종 실정법 위반에 연루되면서 ‘범죄의 온상’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울진경찰서는 지난 20일 의료기 판매상과 한팀이 돼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 의사 A(56) 씨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에 반해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약품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과 향응을 받아온 의사도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울진의료원 신경과 의사 B(33)씨는 특정 약품을 지정해 처방해 주는 대가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받았다. 또 이비인후과 의사 C(35)씨는 특정 약품을 판매하도록 편의를 봐주며 수차례에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병원 내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스스럼없이 자행됐다.

울진군의료원 장례식장 한 간부는 부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건이 불거지자 의료원은 자체 조사를 벌였고, 현재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한 상태다.

여자 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자 간호사도 경찰에 입건됐다.

간호사 D(36)씨는 지난해 3~4월께 2차례 여자 직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병원 직원들의 범법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군민 사과와 더불어 쇄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시원 울진군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울진의료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면서 “울진군의료원은 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인 만큼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을 찾아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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