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농식품에 대한 부정유통행위 단속이 진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거나 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투입 인력은 특별사법경찰 155명과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 감시원 245명 등 총 400여 명이다.

다음 달 9일까지는 홍삼, 녹용, 한과, 떡 등 추석 성수품을 제조·가공해 보관하고 있는 업체와 사전 주문을 받아 판매 준비 중인 통신판매업체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도·소매업체는 다음 달 10일부터 22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기간 중 공휴일과 야간에도 단속을 진행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법률을 어긴 업체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축산물이력제를 거짓 표시하거나 수입쌀을 국산 햅쌀로 둔갑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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