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총포·화약 담당자 수 지난해 6월 322명 불과"
치안정책연구소, 불법총기 근절 실태 진단서 개선 제안
이성용 교수, "협회의 공단화로 사각지대 안전사고 예방"

봉화 엽총 난사 사건으로 허술한 총기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실질적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총기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준정부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3일 봉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소천면사무소 직원 2명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김모(77) 씨는 사건 당일 오전 파출소에서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총을 꺼내 갔다.

현행법상 경찰의 허가를 받은 경우 사냥용 또는 레저용 총기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구매나 소지가 가능하다.

구매 시 범죄 경력과 정신병력 등의 조회를 거쳐야 하며 평소 총기는 경찰서에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신청서를 내고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관리 인력 부족으로 문서 기록만을 위한 형식적인 ‘안전 관리’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치안정책연구소는‘불법총기 근절을 위한 총기 안전관리 실태 진단 및 대책연구’를 통해 인력 부족을 비롯한 관련 협회의 부족한 기능성 개선을 제안했다.

△늘어난 업무…인력은 그대로

2015년 세종·화성시 엽총 사고 및 2016년 사제총기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함에 따라 31개의 총기안전 관련 신규업무가 추가됐다. 또 2016년 1월, 기존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하며 기존 단속 위주 관리체계를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발생한 신규업무도 있다.

하지만 전국의 총포·화약 담당자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322명에 불과하다.

경찰청엔 오직 3명이 법령개정, 정책개선, 기획을 비롯해 점검, 성과관리 및 각종 허가와 민원까지 처리한다.

지방경찰청엔 총 26명이 총포와 화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총포업무 전종 담당자는 6명(35%), 화약업무 전종 담당자는 4명(24%) 뿐이다. 그렇다 보니 총포담당은 평균 2.4개, 화약담당은 2.5개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하루 평균 업무처리시간은 ‘총포 8시간’, ‘화약 10.6시간’으로 1명이 총포·화약 업무를 맡아 겸직 중인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특히, 최일선 기관인 지역 경찰서의 경우 과도한 겸직으로 인한 업무 전문성 및 집중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업무수요를 고려해 전문 요원의 추가 배치가 절실하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공단화

현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경찰청 소관 특수법인으로, 총기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며 총포·화약류를 검사하는 공익기관 성격의 기구다.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공단으로 전환하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걸맞게 ‘회비’재원에 의존하는 체계를 벗어나 정부출연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정부기관 수준의 인력 확충과 전문인력화를 통해 공신력을 높이고 총기안전관리를 위한 시험·연구·개발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실효성과 분별력 있는 총기 사용 허가 관련 자격시험을 만들어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총포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공단화가 추진된다면 현재 경찰청의 업무 성격은 법집행업무와 규제담당 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업무로 질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총포·화약 안전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법률과 안전수칙 등을 지역 곳곳에 알려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를 진행한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문 경찰 인력과 협회의 공단화를 통해 일종의 사각지대로 남아 계속되던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기관의 심사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된 인원에 한해 총기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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