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77)씨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봉화경찰서는 23일 상수도 문제 등 이웃과의 갈등과 민원처리 불만으로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김모씨(77)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13분 소천면 임기리에 사는 이웃 주민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힌 뒤 20여 분 뒤인 9시 33분께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민원행정담당 손모씨(48ㆍ6급)와 주무관 이모씨(38ㆍ8급)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4년 귀농한 김씨는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주소지인 수원 중부경찰서에서 산탄식 엽총 소지허가를, 지난달 초에는 거주지인 봉화군에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 7월 25일 소천파출소에 구매한 엽총을 보관하고 최근까지 13차례 엽총을 받아갔다.

김씨는 범행 당일에도 오전 7시 50분쯤 유해조수를 잡는다며 보관중이던 엽총을 출고해 갔다.

경찰은 “귀농한지 4년이 지나 총기 소지와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은 것이 미리 범행을 염두에 둔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1차 범행 후 파출소 경찰도 노렸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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