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인쇄업체 압수수색도

대구중부경찰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24일 지방선거 기간 중 강 교육감의 공보물을 만든 인쇄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강 캠프 측이 인쇄업체로 보내준 공보물 원고와 캠프와의 거래명세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강 교육감 선거 당시 캠프 팀장급 인물의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에 들어갔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정치 경력을 기재,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교육감 후보자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받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강 교육감은 경력 사항에 국회의원은 물론 정당까지 표시된 공보물 10만여 부를 발송,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 문제가 되자 강 교육감은 다른 공보물에는 경력 사항을 제외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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