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안 상정 통과

최규종 군위군산림조합장
군위군산림조합(조합장 최규종)은 최근 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제49회 임시 총회를 열었다.

26일 군위군산림조합에 따르면 총회에는 이사·감사, 대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규종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사업 수주와 사업 전망 등을 설명하고 조합에서 추진 중인 SJ 상조 사업과 예금과 연계된 묘지 벌초 사업 등 조합에서 진행 중인 중점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산림조합 정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일부 개정안으로는 △조합 대의원은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조합원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 시켰다.

최규종 조합장은 “산림조합 정관 일부 개정으로 추진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조합원 및 지역민에게 무한봉사와 각고의 노력으로 지속 성장하는 알찬 산림조합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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