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 등 20명 투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성·군위사무소(소장 이윤형, 이하 농관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7일부터 원산지·양곡 표시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특별사법경찰관 등 10명과 명예 감시원 10여 명을 투입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제수·선물용 제조 및 판매업체와 전통시장, 정육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의 품목 위주로 시행한다.

단속에는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과 전통재래 시장 일대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벌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인식제고 및 원산지표시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한편, 농관원에서는 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감시 기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농식품 구매 시 알 권리와 선택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하고 원산지표시가 의심날 때에는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위반사항이 밝혀지면 최고 200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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