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54개 사립 중·고등학교에 학교 법인 이사장의 6촌 이내 친인척 58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에 비리가 있는 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구 지역의 사학 재단에서 채용 관련 비리가 잇따라 폭로되고 있기 때문이다.

A재단은 지난 1997년부터 최근까지 교장을 비롯해 교사 자녀가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B재단도 최근 5년간 퇴직한 교사와 행정실 직원의 자녀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대구시교육청이 이들 두 재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교육청은 철저히 감사를 벌여 위법한 부정이 드러날 경우 징계를 하게 해야 한다. 교육청 내부에서조차 감사 결과에 회의적인 시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회의적 시각의 일면을 보면 우선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사립 재단은 자체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를 밟는 만큼 규정 자체를 위반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교육청의 관리 감독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원과 교직원 채용의 경우 사립 재단 자체의 규정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 자체 규정을 만들어 부정 채용 여지를 없애야 한다.

감사를 벌인다 해도 실질적으로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을 적발하거나 청탁 정황을 포착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이를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어서 교사나 교직원 채용 시스템을 손보지 않으면 또 흐지부지 되고 말 것이다. 또한 언제든 재발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 부정 불법의 소지가 없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청 감사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파면 등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권고 형식의 징계 요구만 가능할 뿐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불법을 저지른 학교의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한다. 사립학교는 사립이라지만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 불공정의 대표적 사례다. 교사를 꿈꾸는 수십만 명의 취업 준비생들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 구조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 사립 학교의 채용 비리를 눈감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하루 빨리 법 제도를 정비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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