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사립대 교수 A씨(5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연구원 인건비 등 2억여 원을 빼돌린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사립대 교수 A씨(5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연구재단, 종근당 천안공장 등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로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연구원과 연구보조원들의 급여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2억96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학부생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타내는 등 5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양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줬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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