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넘겨받은 돈을 조직에 전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으로 빼돌리고, 대가를 챙긴 혐의(사기)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지난 17일까지 수도권과 충청·영남권에 거주하는 B씨(20·여) 등 7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

이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에 올라온 인출액 5% 수당지급 등 송금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돼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에 맡겨라”는 전화에 속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신분을 속인 A씨에게 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발생하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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