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박명재 의원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해 시행해 온 중앙정부가 정책 기획, 지방은 단순 집행하는 국가운영모델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사회적 갈등 등 국가의 사회적 위기 해결능력도 미약한 실정이다. 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 인구‘자본 등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 주민 수요에 둔감한 국가중심의 획일화된 공공서비스,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참여 욕구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고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등과 같은 지방분권 전략이 해답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역량과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거나 헌법에서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상세화하는 것은 규범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향후 헌법개정에서는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이 헌법정신임을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규정은 담되, 지자체 권한 강화와 재정 자립도 제고 등 개별 구체적인 사안들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헌법정신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가·지방,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기준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 교육·치안·지역경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핵심기능을 포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더불어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확충을 전제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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