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강석호 의원
이에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9개 정부 부처 소관 518개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관계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한 것도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우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개선시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더 늦기전에 정부는 조직을 정비하고 정책을 다듬어 지방분권 국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