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송언석 의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시·도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친화적 정책이 증가하고 있어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반면, 지방정치가 공천권을 가진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인사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생각만큼 녹록치 않다.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주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인사권을 어느 정도로 담을 것인지와 각종 하위 법률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헌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효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의원 역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개헌 전에 하위 법률 개정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