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장석춘 의원

▲ 장석춘 의원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이상 지났지만, 법령에 의한 권한과 기능 제한, 지방의 중앙재정의존도 심화 등으로 인해 ‘명목상 지방자치’라는 비판을 받아 오고 있다.

이제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분산시키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사실 현행 헌법 체제하에서도 법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제도를 실현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이 안돼 지방분권이 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형성을 법률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충분히 이해당사자인 지방(주민)의 이익을 고려해 입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방분권의 핵심이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보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입법적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

또, 현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두 가지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균형발전으로 인해 양자가 상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분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국가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데 그 바탕에는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지방자치실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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