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이만희 의원

▲ 이만희 의원
지난 70년의 대한민국 역사는 분명 성공한 역사였고, 그 밑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헌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년 전 시행된 지금의 헌법은 퇴임을 전후로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안타까운 역사를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국민은 대통령 한명만 선출했을 뿐인데 나라의 기반과 뿌리마저 흔들리는 불안한 상황을 마주해야 했으며, 특히 현 정권에서 이 같은 일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여러 방안 중 가장 현실적인 수단의 하나가 지방분권일 것입니다. 새로운 권력기관이나 제도를 만들며 부작용을 예방할 보완책까지 준비해야 하는 등의 시간적, 행정적 부담 없이, 개헌 및 일부 법률의 개정만으로 가장 효과적인 권력 분산을 즉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분권입니다.

물론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등 분권의 범위와 함께, 늘어나는 권한만큼 커져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겠으나, 기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 개헌은 꼭 이뤄져야 합니다.

제왕적 헌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지금의 헌법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헌법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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