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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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중앙집권적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방향은 크게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권한 확대 방안 마련 등 4가지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 지자체의 자율성을 좁히고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비세율 확대를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상률 20% 내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적용하고 있는데 22% 내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10조를 개정해 법령상 과도하게 제한하는 항목을 완화,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지자체의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구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권한 확대는 중앙의 권한과 사무를 대폭 지방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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