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정종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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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섭 의원

자치입법권을 제외한 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은 모두 개헌이 아니라 국회에서 관련 법률과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즉시 시행 할 수 있다.

자치행정권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을 위해 관련 법률을 일괄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중요한 것은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행정)만 지방에 주고 돈(재정)을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6대24로 지방세 비율이 매우 낮다. 단순히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은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내국세의 19.24%로 고정돼 있는 교부세율을 24%로 인상하면 9조7000억 원의 지방재정이 늘어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5대35 수준이 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간 균형발전을 위한 공평한 분배도 가능하다.

자치조직권 강화는 정부에서 기준인건비를 통보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직급과 정원의 자율성을 부여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일탈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절차와 같은 일정한 통제장치를 두면 될 것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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