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강효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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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서구병)

미국은 50개 주마다 주에 맞는 헌법이 따로 있고 프랑스 헌법 제1조에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자율적이고 성숙한 지방분권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분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20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먼저 대통령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분권형 개헌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에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없었다.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기 거부하면서 지방에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이번 개헌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서 촉발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률에 규정된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 등의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가장 적합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지역 간의 경쟁과 상생을 통한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다만 지방분권을 하되 지역균형발전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대구취수원 이전·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방관, 수도권 중심 규제 완화 등 정부 정책 곳곳에서 비수도권 홀대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할 때 이에 상응하는 균형발전 장치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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