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곽대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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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훈 의원

헌법과 법률의 뒷받침이 부족해 갈수록 지방이 중앙정부의 정책집행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자율성, 전문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요체인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실질적 보장이 선행해야 한다.

한국당은 자주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지방교부세율은 19.24%에서 22%로, 지방소득세율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른 신분과 직급,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있는 부단체장 임용 관련법을 지자체에서 조례로 자율적 인사권을 보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구·인력운영도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현행 조례 제정 범위가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된 것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 부령으로 정해 제약을 해소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분권입법으로 자치제도를 보장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입법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지방분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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