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입주기업을 1천개사로 늘리고 고용인원은 2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혁신도시 시즌 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0개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아직 기업과 연구소 등의 입주가 저조해 산학연 생태계를 갖춘 성장거점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혁신도시에 조성하기 위해 건축 및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 연계형 투자선도지구나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한다.

투지선도지구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를 비롯한 73종의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로, 혁신도시 연계형으론 현재 전남 나주가 선정돼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폐율·높이제한·주택건설기준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신속한 건축과 입주를 유도하는 제도다.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춰 신사업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10월께 별도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클러스터 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기업 수요에 맞게 클러스터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합병을 허용하고,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 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으로 공급한다.

정부와 이전 공공기관 중심으로 종합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나 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한다.

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교육·여가시설 등 정주 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한다.

주요 이전 공공기관들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거나 유휴자산 공동활용, 합동 인재채용, 입주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돕는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혁신도시 이전 주요 공공기관 주도로 ‘산학연 융합센터’(가칭)를 설치해 창업·혁신 기업에 업무공간으로 제공한다.

업무공간과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형태로 공간을 설계하고서 창업·혁신기업에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에 내놓는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클러스터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교지 면적기준 등 대학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연구소의 판매시설을 허용하는 한편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대학·기업·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혁신자산과 역량이 결집한 연구개발을 확산하고, 상호교류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및 통합정보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각각 발전재단을 설치해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를 촉진한다.

발전재단은 내년 강원과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순차적으로 설립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천개사로 확대하고 고용인원을 2만명까지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6월 기준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639개사, 고용인원은 1만1천명에 불과하다. 특히 기업은 대부분 지역 내 중소기업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제1차관)은 “혁신도시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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