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중구 투기과열지구 제외···도심 재개발 사업 차질 없어져
부동산 전문가 "규제는 시기상조"

(국회) 부동산대책 추가규제 비켜간 대구 안도의 한숨

정부가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대구 수성구와 중구가 다행스럽게 규제를 피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당초 대구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투기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중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으나 이번 규제에서 빠졌다.

대구시와 지역 건설업계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더 심화시킬 악재를 비켜갔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박병용 시 주택정책팀장은 “중구는 도심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다가 15∼20년 만에 활기를 띠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뉴딜 도심재생사업 공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정부 결정을 반겼다.

또 “수성구 아파트는 가격이 뛰기는 했지만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다”며 “한두 곳을 보고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계속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규제설에 촉각을 곤두세운 지역 주택업계도 이번 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주)화성산업 주정수 홍보부장은 “지난 부동산 분양 시장이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대구지역을 추가 규제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향후 지역의 가격변동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도 “대구는 도시 규모나 수요를 고려하면 주거선호지역 아파트 공급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 규제는 시기상조”라며 “지난해 8·2대책으로 똘똘한 집 한 채 소유가 보편화해 주거선호지역 외에는 오히려 집값이 내리고 거래가 부진해 신규 분양시장에서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정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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