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이 압수한 대포통장.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든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금융거래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로 총책 A씨(37)와 개설책 B씨(44) 등 4명을 구속했다. C씨(27·여) 등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6년 3월 2일부터 지난 6월 2일까지 대구와 부산 등지에 33개의 유령법인을 만든 뒤 335개의 대포통장을 개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출사기범, 보이스피싱 범죄자 등에게 개당 50~100만 원을 받고 판매해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신규 창업법인의 경우 납세증명서와 재무제표 등이 필요한 기존법인과 달리 임대차계약서나 창업준비 확인서류 등 사업 영위 확인 서류만 내면 계좌 개설을 허용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증빙서류 제출 완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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