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풍력발전소 건설사업자로부터 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경탁(60) 전 청송군의원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지원장 김형태)은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8천950만 원을 선고했다.

김형태 지원장은 “장기적으로 받은 금액이 많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정치적 불신을 가중시킨 점이 무겁다” 며 “반면 의정활동 이외에도 장애인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뇌물을 제공한 풍력발전소 사업자 조모씨에게는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일 검찰은 의성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7900만 원, 추징금 1억5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창진 기자
이창진 기자 cjlee@kyongbuk.co.kr

청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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