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여성회 등 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동대학생부당징계철회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한동대부당징계 변호인단은 2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 후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이 학교 학생 A(27)씨가 원고고, 학교법인 한동대와 교수 등 3명이 피고며 명예훼손에 따른 1100만 원의 위자료를 각 교수에 청구했다.
이들은 “A씨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은 학교에 비판적인 학생에게 징계를 내려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려는, 학생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려는 학교의 통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학생 징계에 대해 학교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가 ‘본보기 징계’라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학교가 불법 집회라고 주장하는 강연 직후 한 교수는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민감한 개인정보인 이 성적 지향에 관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학생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학문과 양심, 표현의 자유가 보장해야 할 대학과 교수들이 비판적 혹은 성적 이념 차이로 명예를 훼손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을 지고 사과를 바라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동대 학술공동체 ‘들꽃’ 회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교내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해 올해 2월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손석호 기자 ssh@kyongb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