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입법 예고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난민도 지역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새로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은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뀐다.

정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의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는 법무부의 체류 기간 연장 심사 시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인도적 체류 허가자(G-1)인 난민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은 외국인의 범위는 축소된다.

기존에는 방문동거자(F-1), 거주자(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내국인 기준을 적용받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이들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는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해 체납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밖에 요양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방안,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기 신속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 결정하는 방안,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방안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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