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대구국제공항에 머물던 항공기 내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워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본인 A씨(7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께 대구공항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 좌석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기는 당시 일본 후쿠오카에서 오전 11시 45분께 출발, 12시 40분 김해공항에 도착 예정이었으나 돌풍으로 착륙이 어려워 대구공항으로 회항했다.

이후 2시간 여 동안 대구공항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역사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고 A씨는 석방한 상태다”며 “진술로 혐의 입증이 확실치 않아 당시 상황을 목격한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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