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읍·면·동장에 대한 건축 관련 행정 위임이 확대돼 건축물의 건축 신고 등의 행정업무를 일괄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에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신고 등으로 부분적으로 위임하던 행정권한을 각각 그 후속행정까지 일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신고 권한만 위임돼 있고 그 후속 행정인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 하게 한 곳이 있는데 앞으로는 한 관청에서 하나의 행위에 관련한 행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제가 일부 풀린다.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계단과 복도 설치기준도 개선된다.

건축공간이 구획돼 피난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는 피난동선 구획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단과 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아파트의 경우 한 동에 벽으로 구분된 라인이 여러 개 있는 형태이지만 복도와 계단 면적을 산출할 때는 한 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라인별로 복도·계단 면적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업종과 시설이 등장함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아파트 내 대피공간을 대체하는 구조와 시설 기준을 인정하는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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