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서민금융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및 신성장 기술 사업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발의했다.

서민금융의 출자금·예탁금 및 예적금 통장 인지세 비과세 법안은 농협·수협·신협·새마을 금고는 지역 내 자영업자 및 영세서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고 지역개발과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향토기관이다. 현행법 또한 예탁금·출자금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예적금 통장의 인지세에 대해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소상인공 폐업이 속출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투자의욕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일몰연장(3년)이 필요한 실정이다.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사업화 투자 세액공제 법안은 현행법은 신성장기술 R&D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시,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의 5~10%를 공제해주고 있다. 신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는 큰 리스크를 수반하며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게 사실이다. 특히 우리경제의 신 먹거리 사업 확보가 난망하고, 일자리가 급전직하하고 있는 지금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몰 연장(2년)이 긴요히 요구된다.

김상훈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은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고 서민금융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막중하나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안타깝고 신성장기술 R&D또한‘신산업 개척’이라는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역을 보호하고 미래를 계획해야 하는데 일몰연장으로 지역 내 금융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의욕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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