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접수…지원차량 50대

영천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소유주에 한한다.

여기에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선착순으로 접수했으나 하반기에는 신청 차량 중 연식이 가장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하며 폐차 지원차량 대수는 50대 정도(8천만 원)로 계획하고 있다.

보조금은 대상차량에 한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21일까지 시청 환경보호과에 접수하면 되고 세부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주익 환경보호과장은 “대기오염의 주요 발생 원인이고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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