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평산지구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82%가 만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산시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오차로 실제 현황과 맞지 않아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산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5차(남천 흥산 1,2,3지구, 하양 금락지구, 평산지구)에 걸쳐 1301필(78만1000㎡)을 완료, 4개 지구의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징수·지급(징수 3억8236만여 원, 지급 4억5201만여 원)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부정형 토지의 정형화, 이웃 간 경계 침범 해소, 맹지 해소, 도면상 도로폭 확장 등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를 조정, 사업지구 내 대부분 토지의 경계분쟁이 해소되는 것이다.

또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복원측량 수수료 절감, 토지분할측량 수수료·부동산 취득(취득세, 등록세)·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 많은 비용과 시간 낭비 없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주고 있다.

지난 2017년 평산지구의 경제적 이익을 보면 경계복원 측량비 절감 약 1억5000만 원, 분할·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등 4억5000만 원, 재산가치 상승 약 35억 원 등으로 총 4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평산지구 토지소유자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중 81.9%가 응답했으며(우편 12.4%, 전화 51.4%, 방문 18.1%) 사업 만족도, 친절도, 경계분쟁 해소 등 대부분의 문항에서 ‘만족’ 결과가 나왔다.

경산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남산 사월지구와 2019년 사업지구도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토지소유자와 소통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불만족 제로화에 힘쓸 것이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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