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대구 수성경찰서
민사재판을 기다리던 50대 남성이 총을 쏘겠다고 말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총을 쏘겠다는 위협적인 발언으로 주변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로 A씨(55)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한 식당에서 “재판 결과가 잘못되면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혼잣말을 했다.

이를 들은 한 시민이 112로 신고했고 인근에 있던 순찰차 7대와 경찰관 10여 명이 법원으로 출동했다.

수색 중이던 경찰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A씨를 발견, 오전 10시 30분께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를 찾았고 소지품에서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술을 좀 마신 데다 재판을 앞둔 시점에 홧김에 말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고 터미널까지 동행, A씨를 귀가 조처했다”며 “즉결심판을 통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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