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 공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비례대표 공숙희 의원입니다.

저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두호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포항시의 부당한 업무행정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두호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조합 측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법령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으사정족수를 위반해 지분제(무상지급)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뒤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했으며, 포항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될 경우 조합원들은 최소 1억4000만원 이상의 분담금이 발생하게 돼 예상치 못한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는 데도 조합 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며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월 조합 측의 도급제변경 결의안이 무효이므로 공사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내렸으며, 담당공무원 역시 조합 측의 위반사항을 명백히 확인하고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포항시는 서민인 조합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시는 이와 관련 ‘대법원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하며, 대법원판결까지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또한 포항시는 조합 측의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성향을 분류한 동향문건’을 뒤늦게 민원인에게 교부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두호주공1차 재건축사업과 관련 포항시는 지금부터라도 관리감독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과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조합측에게는 제동을, 조합원들에게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해 중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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